■ 진행 : 호준석 앵커 <br />■ 출연 : 오윤성 순천향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브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제 대법원에서 굵직한 판결들이 있었습니다. 40년 만에 판례가 바뀐 사건도 있었고요. 또 전국을 들썩이게 했었던 사건들의 판결도 내려졌습니다. 오늘 저희가 오윤성 순천향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초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40년 만에 판례가 바뀐 강제추행의 개념 인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판례가 바뀐 사건.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소개를 해 주십시오. <br /> <br />[오윤성] <br />지난 2014년인데요. 피고 A씨가 주거지에서 자기의 사촌 여동생을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.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하고 그리고 피해자가 거부를 하니까 침대에 쓰러뜨려서 강제로 몸을 만지고 방을 나가려고 하자 끌어안는 그런 행위를 했는데요. 1심에서는 징역 3년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됐습니다. 왜 그러냐면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할 정도로 폭행과 협박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, 이렇게 판단한 것인데요. <br /> <br /> <br />저항이 곤란한 정도로 폭행하고 협박하지는 않았다. <br /> <br />[오윤성] <br />그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2014년의 일이고 당시 피고인 A씨는 군인이었다고 하고 피해자는 중학생이었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대법원이 그것을 깬, 그러니까 항거할 수 없을 정도의 폭력이나 협박이 아니었다고 그 판단을 깬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? <br /> <br />[오윤성] <br />사실 기준이라는 것이 1983년에 판례가 있어요. 판례가 있는데 강제추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항거 곤란한 상태로 만들 정도의 폭행, 협박행위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심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. 그런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좀 지금까지 40년 동안 적용해 왔던 그 판례를 깨고 대법원이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,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법원이 뭐라고 했습니까? <br /> <br />[오윤성] <br />대법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수단이 되는 폭행, 협박에 대해서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로 요구하는 종래의 판례 또는 법례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92210270837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